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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10차방제기간(‘22. 10~ ’23. 4)을 앞두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하여 정밀예찰을 적극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6월부터 수시로 지상예찰과 병행하여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항공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 및 오름 지역 등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비가시권에 대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최근 고사목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곳 및 선단지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최소 2~3회 반복예찰을 실시하여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집중방제 구역을 설정하고 10차 방제계획 수립 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제거해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공원녹지과(064-760-3392)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예찰 및 신고된 소나무 고사목은 서귀포시가 예찰기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고 감염여부 확인 후 방제기간 내 전량 제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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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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