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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1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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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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