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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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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 공모

제주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을 오는 6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식품위생법’제33조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모집 분야와 인원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명, ▲시니어 감시원 7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9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제주시인 자로, 식품 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감시원 유경험자 등 요건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식품 허위‧과대 광고 감시, ▲홍보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시니어감시원 7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 등 총 75명의 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 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노인 대상 허위‧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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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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