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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단속과 예방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영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신학기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단속과 속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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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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