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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서귀포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3월 10일(화)까지 제주 간편e(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8만 원(자부담 9만 6천원 포함) 상당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연중 공급받게 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 간편e’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총 281명의 임산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 인원이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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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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