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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초동대응 역량 강화

서귀포시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보건소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 25.(수)부터 2. 27.(금)까지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이수 규정을 준수하고,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5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25년 9월 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역학조사관 및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이 참여하여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② 개인보호구(Level D) 착·탈의 실습 ③ 감염병 대응 시 직원 안전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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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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