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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초동대응 역량 강화

서귀포시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보건소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 25.()부터 2. 27.()까지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이수 규정을 준수하고,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의5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259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역학조사관 및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이 참여하여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개인보호구(Level D) ·탈의 실습 감염병 대응 시 직원 안전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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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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