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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에 이르며, 이는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4월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예고 및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서귀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 모두가 맘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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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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