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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에 이르며, 이는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4월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예고 및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서귀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 모두가 맘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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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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