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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413() 105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방 약 181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양마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입어절차 및 제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47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기간(4.1~5.31)을 위반하여 15마리를 포획하고, 조업일지 또한 부실기재(5)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1()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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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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