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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체계를 구축해 도민 체감 안전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AI 치안 안전 순찰대활동의 첫 출발지로 15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으며, 그간의 치안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드론 기반 순찰 모델을 주민들에게 직접 소개하며 새 출발 의지를 다졌다.

 

광령1리를 시작으로 도내 중산간 지역 7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24시간 도민 곁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과 현장 소통을 결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방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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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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