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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9,7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3~9만 원)를 더해 매월 최대 43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25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13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대상자 중 67.5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활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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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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