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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9,7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3~9만 원)를 더해 매월 최대 43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25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13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대상자 중 67.5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활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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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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