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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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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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