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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4. 18())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주거, 병원동행, 통장관리,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례회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휴종)와 광역치매안심센터, 동홍동 주민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후견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로 선정 확정하였다.


이번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정 절차에 따라 광역치매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 추천,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신청은 치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6-760-65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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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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