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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4. 18())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주거, 병원동행, 통장관리,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례회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휴종)와 광역치매안심센터, 동홍동 주민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후견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로 선정 확정하였다.


이번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정 절차에 따라 광역치매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 추천,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신청은 치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6-760-65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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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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