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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4. 18())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주거, 병원동행, 통장관리,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례회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휴종)와 광역치매안심센터, 동홍동 주민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후견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로 선정 확정하였다.


이번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정 절차에 따라 광역치매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 추천,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신청은 치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6-760-65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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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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