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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지난 22일 제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주지역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현장상황에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32개 기관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시 기관별 임무 및 협조사항 2024년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훈련 추진방향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대응방안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제주소방은 최근 재난 양상의 복잡·다양화로 재난현장 대응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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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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