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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연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전개

 

연동 주민센터(동장 고숙희)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등을 순회하면서 체납체량을 조회하고 1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2회 이상 경우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여 지금까지 체납차량 21대의 번호판영치예고 또는 영치했다.

 

앞으로도 연동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체납자 방문 등 체납액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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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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