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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연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전개

 

연동 주민센터(동장 고숙희)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등을 순회하면서 체납체량을 조회하고 1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2회 이상 경우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여 지금까지 체납차량 21대의 번호판영치예고 또는 영치했다.

 

앞으로도 연동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체납자 방문 등 체납액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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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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