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물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하수처리구역인 경우는 톤당 172만1230원이고 하수처리구역외는 364만560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납부하고 그 이후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올해 4월까지 105건에 대해 37억 여원을 부과하여 이중 43건에 10억 여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징수할 예정으로 신규로 임대하여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