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경찰청, 한국교통공단 1개팀 5명(지자체 3명, 경찰 1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명)을 합동 편성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어린이집 등을 특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기간 경과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 상반기 11개소에 대하여 현장 합동 점검 결과‘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 점검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