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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19,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진범)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예방 체계 구축 청소년교육, 청소년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 협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보호 및 안전망 구축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신건강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 지원하는 것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기적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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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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