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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19,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진범)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예방 체계 구축 청소년교육, 청소년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 협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보호 및 안전망 구축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신건강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 지원하는 것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기적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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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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