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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유흥. 단란주점 문 닫아야

제주도 도내 1380개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유흥. 단란주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유흥시설 51379개소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25일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5종은 928일부터 10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10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석 대비 정부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첫 1주간(9.2810.4)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하나,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며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추후 관내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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