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영합리화와 시설 개보수 등을 명분으로 인상된 수수료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에 따르면 제주축협공판장은 축산물공판장의 경영 합리화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돼지 도살해체수수료를 100kg미만 1만9540원, 100kg이상 4만8500원으로 인상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전 대비 2000원, 2100원 등을 각각 인상한 것.
도 협의회는 공판장의 경영합리화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보다 향상된 지육율 달성과 원활하고 안정된 도축을 기대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홍보·설득, 도살해체수수료 인상 시행에 적극 협력했다.
반면, 도내 양돈 농민들은 현재 공판장 운영의 가시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시설 개보수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도살해체수수료 인상 목적에 대해 축협과 도 협의회 측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4일 공판장장실에서 개최한 도협의회와의 공판장운영관련회의에서 “도내 폐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폐돈 육가공업체별 도축물량 칸배정」과 「폐돈 육가공업체간 차별 없는 도축물량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김재우 회장은 “축협측의 수수료 인상에 적극 협조했으나 가시적인 모습이 없어 양돈 농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며 “여기에 공판장 운영도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