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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18() 1456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석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313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 기재위반(날짜 기재 총 6회 누락)과 서류(신분증명서) 미소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 합의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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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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