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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귀포「제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개최

서귀포시는 22일 제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4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2회 서귀포 은갈치축제를 심의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의 많은 도민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여 서귀포의 특산물인 고사리와 갈치를 주제로 한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하여 축제장소의 적합성과 시설 및 관리자 임무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였다.

 

24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는 고사리 채취객 길잃음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수량의 호루라기를 배부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건조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교육 및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음식점 운영 시 식중독사고에 대비해 위생교육 등을 요청하였다.

 

2회 서귀포 은갈치축제는 자구리 공원 및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2번째로 개최되는 축제로 해안과 인접한 장소인만큼 해녀태왁 수영대회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요원의 임무 숙지 및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비상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회의 개최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 하였다.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축제전까지 보완토록 요청하였으며,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축제 개최 전 실무조정위원회 합동점검단 현장점검으로 최종확인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의 특산물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내실있는 축제현장 사전 합동점검 추진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전 심의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안전한 지역축제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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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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