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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 방해했다며 원희룡. 고희범 고소

 

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등 4명이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 대상에 성명불상의 현장지휘공무원들과 적극가담 공무원들을 포함시켰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고은영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오른쪽)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원희룡은 20191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고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201812311015분에 신고가 접수된 평화적인 집회이며 현장에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방법으로 신고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합법적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 고희범은 20191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으며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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