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휴식같은 교육, 스트레스 탈출! 제주시‘힐링 교육’

제주시는 오는 719일부터 20일까지 12일 간, 6급 이하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교육업체인 더벨류코리아에 위탁하여 2018Value-up 힐링역량강화교육(이하 힐링교육’) 실시한다.

 

 

제주시에서 실시하는 힐링교육은 201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년 1(20162) 이상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소 업무량 증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자기 관리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내재된 도전의식을 개발성장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문제라며올해까지 총 130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