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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재사용 음식점, 시민이 '찰칵' 제보

제주시 단속에 나서, 신고도 당부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음식점 반찬재사용, 유통기한 임의변조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음식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고의적 위반행위는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초 한 시민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체를 촬영, 제주시에 제보했다

 

최근 한 시민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 내부 사진을 제보,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위생법에는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가운데 반찬재사용 문제는 위생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손님과의 신뢰, 영업주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데 일부 영업주는 이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반찬 재사용은 이물질 묻은 반찬이 다른 손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빨리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반찬은 모든 찬류가 재사용 금지는 아니며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야채류(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뚜껑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신규 및 기존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특별 강조하고, 외식업 제주시지부와 조리사회 제주시지부, 휴게음식점 제주도지회 등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반찬 재사용 행위는 종사자 또는 단골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으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책임 운영하겠으니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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