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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개마을 대상 악취지역 지정

59개 양돈장, 금악리등 23일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3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 제곱m이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일간(1.5~1.24)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야, 궁극적으로 악취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왔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하여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설립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 195개(‘17년 101개소 조사)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금번,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 업무 등의 행정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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