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 현직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범칙금 납입과 관련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았다.
통지서에는 대통령 탑승 차량이 같은해 5월 9일 밤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처분은 4만원 과태료.
이는 당시 대선 투표여론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으로 행사장으로 급히 이동하던 문 대통령 차량의 실수인 것으로 읽혀진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 호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 사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은 이를 원칙으로 다뤘다.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문 비서관은 '사비로 납부하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청와대 참모와 이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국민들은 이번 사례를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