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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제보자 포상금 4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A(50)에게 4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제12(포상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확인한 A씨가 제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자 제주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한 B씨를 대상으로 반환명령과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B씨는 2014.5~2015.11월까지 ○○○사업장에 취업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가 A씨의 신고에 의해 반환명령과 반납조치가 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1년 동안 1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1200만원을 반환 조치하였다.

제주도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만큼 적발과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하면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행위를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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