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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진흥기금 연리 1%로 융자 지원

제주시는 노후된 위생관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6개 업소에 18,0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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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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