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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행복 지킴이’자치경찰단 18주년 기념행사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우리동네 경찰관자치경찰단이 창설 18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제주의 안전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일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의 영상 축하 메시지도 전달됐다.

 

 

오영훈 지사는 영상을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단이 우리동네 경찰관으로 묵묵히 치안현장을 지켜왔다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선진교통안전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주도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앞으로 더욱 안전해지는 제주, 자치경찰단과 함께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행사는 자치경찰 활동영상 시청, 업무유공 경찰관 및 유관기관 표창장 감사장 수여,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새내기 경찰관의 다짐 발표,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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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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