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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일상‘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오영훈 지사 “좋은 양육환경·일자리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13회 인구의 날기념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구의 날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매년 7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합계출산율 저하와 인구소멸 위기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13회 인구의 날 행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마법 아이와 함께, 감탄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결혼율·출산율을 높여 아이와 어른이 모두 행복한 빛나는 제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의 핵심인 2030 인구가 감소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제주도정은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양육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꿈꾸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전행사로는 제주나나어린이집(원장 임찬선) 20명의 원아들이 난타공연과 합창을 선보였으며,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인식 개선 유공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4)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패(2),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패(2) 수여도 이뤄졌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임산부들과 육아맘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무드 등 만들기’,‘임산부 체험과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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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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