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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2024년 재난대비 모의훈련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지난 74,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휴양림 내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소방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장 지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사고 전파, 초동 진압, 대피, 응급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각 단계마다 철저한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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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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