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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비 긴급구조 불시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와 서부소방서(서장 고정배)24일 한림읍 일성비치콘도에서 가스폭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불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소방, 행정시, 보건소, 경찰, 의료기관 등 7개 기관 9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 불시훈련으로 진행됐다.

 

 

탄탄한 공조체계 기반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역량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개선하는 등 재난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실전처럼 이뤄졌다.

 

고민자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재난 대응체계의 내실을 다지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직적 대응으로 다변화되는 재난양상에 대비하겠다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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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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