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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비 긴급구조 불시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와 서부소방서(서장 고정배)24일 한림읍 일성비치콘도에서 가스폭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불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소방, 행정시, 보건소, 경찰, 의료기관 등 7개 기관 9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 불시훈련으로 진행됐다.

 

 

탄탄한 공조체계 기반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역량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개선하는 등 재난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실전처럼 이뤄졌다.

 

고민자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재난 대응체계의 내실을 다지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직적 대응으로 다변화되는 재난양상에 대비하겠다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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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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