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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마무리 총력’

서귀포시는 2020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8개소, 공원 10개소)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 37개 노선에 409억 원, 공원 6개소에 228억 원 등 총 637억 원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에는 637억 원 중 보상비 559억 원(88%)을 집행하였다.

서귀포시는 3/4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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