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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적극 추진

제주시는 올해 예산 44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또는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이나 진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가구주 1968명에게 44억원 지원했.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생계와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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