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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부과 대비 일제 정비

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07부터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22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8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7일부터 한 달간 조사하해당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하였다.

 

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 총 122대에 대해 비과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편 제주시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 차량으로 감면 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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