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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취득세 안내로 가산세 부담 줄여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를 해 오고 있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1만분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상속 재산이 있는 망인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 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매달 재산이 있는 사망자 중 취득세를 미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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