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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추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으로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라동 10개소 등 총 21개소(21필지ㆍ9876㎡) 공한지에 대하여, 지난 2월 14일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335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4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한지 주차장 추진 실적은 2019년 1월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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