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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전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지난 2012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비 109억 원을 출연해 6417명에게 122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읍면지역 자영업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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