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협의회가 조례에 근거한 합법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이도2동 을),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 조훈배(안덕면), 임상필(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은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식적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행정시 단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27일까지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 게재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읍면동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강성민 의원이 10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