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및 선거관리위원, 예산회계 등이 적정성여부를 관리감독 근거에 의해 시행 한다.
금번 점검대상은 150세대이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소중에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거나 입주자등이 자주 질의하던 공동주택과 최근에 미점검대상등 표본대상단지 5개소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점검추진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아파트관리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발견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 앞으로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