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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성건)26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자문 및 전문가 지원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김경보 센터장은이번 협약이 도내 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권익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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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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