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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두 번째 상품외감귤 도외 도매시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실시한 결과, 10·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벡 등)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면서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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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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