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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숲 운영

서귀포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에서 2024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아동소년 마음건강 돌봄숲을 본격 운영한다.



 

본격 운영에 앞서 산림복지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20일부터 21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워크숍 챙김기반 사회정서 성장(MSEG)’을 기반으로한 숲활용 프로그램 개발 위하여 도내 산림복지전문가 25여명이 참석하였고 MSEG를 이해하고 효과 검증된 실제 사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숲2024년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특별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회복을 지원 하며 숲을 활용한 마음챙김 기반의 몸과 마음 근력을 키우는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제주의 고유하고 다양한 숲환경과 역량 있는 인적자원 (산림복지전문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숲 마음챙김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휴양과 치유, 숲 교육의 공간으로서 미래세대위해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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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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