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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제주시는 여객(화물)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지 등 현장에서 자가용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단속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면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위반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는 6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여부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여객(화물) 운송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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