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신청자격은 만15~87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중 자부담비 5억원을 뺀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 단가는 일반1형의 보험료 9만6000원 중 7만2000원을 일반2형인 경우 11만2200원 중 8만4150원을 보조해 준다.
2017년도에는 사망, 장해, 입원 등으로 NH농협생명에서 540농가에 대해 4억 8천만원을 지급하여 농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