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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반기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 제주시

제주시는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49일부터 511일까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4월 현재 1만2974대를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 일제 정비 및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통해 장기체납 등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폐차업소 확인후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부과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고질체납차량 24, 폐차장입고 225대 등 249대에 3500만원을 비과세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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