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장애의 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최고60~40만원, 남성장애인은 최고 50~3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32개 업체에 632명을 고용하여 17억 600만원을 지원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은 분기별(4,7,10,12월)로 업체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