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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1회에 한하여 운전면허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자동차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8196000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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