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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세금으로 '소송 갑질하는 제주시'

합창단 문제, 김명만 의원 '자기 돈이면,,,'

제주시 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와 관련, 소송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제주시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열린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5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의 갑질을 꾸짖었다.

 

패소가 분명한 사안에 세금을 들이며 송사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김명만 의원

 

이 사안은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주시합창단 지휘자를 해고하면서 비롯됐고 20165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해고 판정을 내리고 1개월 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시의 해고는 부당하고 연구위원으로 복직 또한 부당한 조치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제주시는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올해 5월 제주민사법원에 의해 500만원의 정신적 피해에 의한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는 등 전체적으로 부당해고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제주시는 계속 법적 소송을 이어갔다.

 

제주시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노위 결정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졌고 그간의 법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전액을 지휘자 측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제주시는 굴하지 않고 올해 10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준비서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5분만에 심리를 종결해 버리는 등 제주시의 법적조치가 무리한 점임을 알렸다.

 

이에 김명만 의원은 노동위, 행정소송, 민사까지 모두 제주시가 패소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유지로 판결 났음에도 제주시는 또 항소했다행정소송 등은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제이행금 50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500만원, 상대 소송비 몇 천만원 배상 등은 도민의 세금이라며 모든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나오는데 계란으로 벽치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특권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용인시, 파주시, 성남시 여수시 등의 사례를 들고 전국 200여개 국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판결을 무시해가면서 소송을 이어 간 곳은 한곳도 없다행정은 공정해야하며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제주시의 소송갑질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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