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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1리 상권,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새출발

제주시는 1014일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에 이어 이번 하귀1리 상점가까지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상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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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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